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0일 새벽 풀려난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석방 당일 곧바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화천대유 최대주주 김만배 씨를 포함해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도 동시에 소환했다.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뒤 이른바 '핵심 4인방'이 동시에 소환된 것은 처음이다.
검찰, 화천대유 김만배·천화동인 남욱 재소환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이날 오전 0시20분쯤 석방 조치한 남 변호사를 오후 2시 다시 불러 3일째 조사를 이어갔다.
남 변호사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석해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그분'이 이 지사가 아니라고 말을 바꾼 것 같은데 이유가 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다. (말이) 바뀐 게 아니고 오해를 하신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김씨도 재소환했다. 지난 14일 구속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지 6일 만이다.
재소환 된 김씨는 '정영학 녹취록', '50억 클럽' 등과 관련된 질문에 "들어가서 (검찰에) 잘 소명하겠다"고만 답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인 분양대행업체 대표 이모씨에게 100억을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그건 정상적 거래였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김씨와 남 변호사 등이 공모해 이미 구속된 유 전 본부장에게 대장동 개발 이익의 25%인 700억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그 대가로 사업자 선정이나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삭제 등 특혜를 받아 성남시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김씨가 화천대유에서 빌린 473억원 중 용처가 불분명한 55억원을 횡령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 유동규 모레쯤 기소...남욱 구속영장은 신중
4인방 중 한 명인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의 ‘그분’, ‘700억 약정’, ‘350억 실탄’ 등을 놓고 김씨와 남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대질신문이 불가피한 이유다.
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날 법원에서 구속이 적법하다고 결론 난 유 전 본부장부터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구속적부심이 진행되면서 애초 이날 끝날 예정이었던 유 전 본부장 구속기한은 이틀 더 늘어 22일로 연장됐다.
아울러 검찰은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성급히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는 비판을 받은 만큼 김씨를 두세 차례 더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반면 검찰은 남 변호사 구속영장 청구는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여권무효화로 체포해 석방한 사례가 이례적인 만큼, 정 회계사 녹취록 외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는 상황이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남 변호사가 과거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은 전력이 있는 만큼 구속영장 청구시 발부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김만배 구속영장 청구 때와 같이 범죄 사실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증거력이 있는 새로운 물증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어려울 것이다. 검찰이 신중할 수 밖에 없는 이유"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