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무료 변론' 의혹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변호를 맡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시세보다 현저히 낮다'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가능한 판단인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금전적 가치가 있는 변론을 맡았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는 "청탁금지법에 명시된 '금품수수 등'에 해당할 여지는 있다"면서도 "정당한 권한이나 다른 법령, 사회상규에 의한 금품은 청탁금지법으로 의율하지 않는 예외조항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예외조항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선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말을 아꼈다.
이 후보는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무료 변론' 의혹을 받았다. 변호인단 중 헌법재판관 출신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지난 8월 인사청문회에서 무료 변론을 했다고 밝혀 검찰에 고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