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부여여고 단독 이전을 위한 간담회 개최

2021-10-20 16:05
  • 글자크기 설정

오는 29일 공동투자심사에서 부여여고 단독이전 여부 결정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부여지역 학부모 협의회 위원들과 부여여고 단독 이전을 위한 실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사진=충남교육청제공]

충남교육청은 부여여자고등학교(이하 부여여고) 단독 이전 여부를 결정하는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공동투자심사가 10월 29일에 열린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앞서, 10월 20일에는 부여군 학부모협의회 이수진 회장 등 임원진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부여여고 단독 이전이 이번 공동투자심사에서 승인될 수 있도록 지역 교육공동체와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투자심사는 사전에 교육청과 부여군이 제출한 투자심사의뢰서의 학교 이전 타당성과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심사 당일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교육청에서는 지난 8월까지 교육부의 자문을 거쳐 부여군과 협력하여 투자심사의뢰서를 작성·제출하였고, 계속해서 투자심사 제안설명서와 심사 현장에서 예상되는 질의를 부여군과 공유하여 보완하고 있다.

또한, 투자심사장과 같은 역할극을 통한 현장감 있는 사전 모의 연습을 진행하여 부여여고 이전 타당성을 적극 부각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울러, 부여여고 이전은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문화재청에 부여여고 이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교육부와 교육 현안에 대한 협의 시, 부여여고 단독 이전 등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적극 요청했다"며, “부여여고 이전 절차가 하루빨리 마무리되어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번 공동투자심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투자심사 기준은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국가 장기 계획, 중장기 학생수 변동 추이, 교육수요자의 요구 및 수혜도 등으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분석이 가장 핵심적인 판단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20년도의 경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를 포함하여 승인된 비율은 33%에 불과한 실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