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여수 요트 선착장에서 잠수 작업 중 사망한 특성화고 실습생 고(故) 홍정운군 사건과 관련해 현장실습생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사건의 관계기관 등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재해조사 및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한 결과 홍군이 일하던 요트레저 업체는 다수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홍군에게 잠수 자격이 없는데도 잠수작업을 지시했다.
근로기준법은 만18세 미만 청소년에게 잠수작업 등 유해·위험한 작업을 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위험한 잠수작업을 할 때에는 2인 1조로 진행토록 명시했다.
인권위는 "지난 2012년 울산 신항만 공사 작업선 전복 사고, 2014년 울산 자동차 하청업체 공장 지붕 붕괴 사고 등 현장실습생들의 사망 사고 이후 정부가 연이어 대책을 발표함에도 각종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17년 8월 '직업계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방안', 2018년 2월 '학습중심 현장실습 안정적 정착 방안', 2019년 1월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 방안' 등 각종 대책을 내놨다.
인권위는 "현장실습생이 기업에서 근로자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등 여러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노동·교육단체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에서는 현장실습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장실습생 사망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 사고 경위와 원인을 제대로 밝히고, 시민사회와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현장실습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의 관계기관 등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시행하고, 청소년들이 더이상 위험하고 부당한 현장실습을 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모니터링과 실태조사를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