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안타까운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근본 대책 마련해야“

2021-10-19 17:54
  • 글자크기 설정

여수 실습생 사망사고 경위·원이 제대로 밝혀야

"청소년 부당 현장실습 없도록 모니터링 지속"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3일 전남 여수 추모의집을 방문, 현장실습 중 사망한 특성화고 학생 고(故) 홍정운군을 추모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국가인권위원회가 여수 요트 선착장에서 잠수 작업 중 사망한 특성화고 실습생 고(故) 홍정운군 사건과 관련해 현장실습생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사건의 관계기관 등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요트레저 업체에서 실습을 하던 특성화고 3학년생 홍군은 지난 6일 오전 여수시 웅천동 요트 선착장에서 7톤급 요트 바닥에 붙어있는 해조류·패류 제거 작업을 하다가 바다에 빠져 숨졌다.

고용노동부가 재해조사 및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한 결과 홍군이 일하던 요트레저 업체는 다수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홍군에게 잠수 자격이 없는데도 잠수작업을 지시했다.

근로기준법은 만18세 미만 청소년에게 잠수작업 등 유해·위험한 작업을 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위험한 잠수작업을 할 때에는 2인 1조로 진행토록 명시했다.

인권위는 "지난 2012년 울산 신항만 공사 작업선 전복 사고, 2014년 울산 자동차 하청업체 공장 지붕 붕괴 사고 등 현장실습생들의 사망 사고 이후 정부가 연이어 대책을 발표함에도 각종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17년 8월 '직업계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방안', 2018년 2월 '학습중심 현장실습 안정적 정착 방안', 2019년 1월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 방안' 등 각종 대책을 내놨다.

인권위는 "현장실습생이 기업에서 근로자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등 여러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노동·교육단체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에서는 현장실습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장실습생 사망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 사고 경위와 원인을 제대로 밝히고, 시민사회와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현장실습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의 관계기관 등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시행하고, 청소년들이 더이상 위험하고 부당한 현장실습을 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모니터링과 실태조사를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