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연구개발 관련 실적을 국회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상임위에 보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수부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 교부하는 금액으로 집행액을 기록하고 실 집행이 아닌 돈을 전달하는 것만으로 집행률을 측정해 연구기관과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연구기관의 집행률·연구개발 환수금 중 미수납 실적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전혀 보고하지 않았다.
서 의원은 해수부가 결산 때 실 집행률을 보고하고 있지만, 100% 잘못 보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 환수 관련 세부 내용자료가 미흡한 결산서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만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을 통해서 국회 소관 상임위가 연구개발 관련 실적을 정확하게 보고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구기관의 실제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