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19일 오전 9시 30분께 성남시청에 수사관들을 보내 정보통신과에서 보관 중인 서버에서 직원들의 이메일 내역을 추가로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사업 인허가권을 가진데다, 산하 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이뤄진 주요 업무를 성남시 측이 보고받거나 인지했다고 보는 상황이라, 관련 증거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다만 이날 압수수색 대상지에도 시장실과 시장 비서실은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15일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할 때 문화재청 발굴제도과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문화재청 직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과 문화재 발굴 관련 인허가 내역이 담긴 문서 등을 확보했고 직원들의 증거인멸 여부도 살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같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7일 문화재청 직원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