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화우는 안 전 재판관을 형사 대응 그룹 및 기업 송무 분야 고문변호사로 영입했다.
안 전 재판관은 검찰 재직 시절 '일심회 사건' 등 대형 간첩 사건 수사를 지휘한 '공안통'으로 알려졌고, 프라임 그룹 비자금 사건 등 비리 사건 등을 처리하기도 했다.
이후 2012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안 전 재판관은 헌정사 최초로 헌법재판소가 가진 심판 권한을 모두 행사한 '5기 재판부'의 일원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 간통죄·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등을 심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