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광주 붕괴 막는다…해체공사 지속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

2021-10-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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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안전·해체계획서 점검…중대지적사항 11건 적발

지난 6월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철거건물 붕괴 참사 현장 모습.[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역건축안전센터와의 협력을 높여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8월 10일 해체공사 안전강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대책에 따른 법령개정에 절대 소요시간이 필요한 데다 대책발표 이후에도 해체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전국 지자체의 자체점검을 요청하는 동시에 서울 소재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미착공 현장의 해체계획서를 집중 검토했다.
점검결과에 따르면 현장점검을 실시한 32곳에서 해체계획서 내 안전점검표 미비, 현장시공·관리상태 일부 미흡 등 총 69개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 중 중대위반사항은 11개가 적발됐다.

미착공현장 28개에 대한 해체계획서 검토 결과, 19개 현장에서 구조계산서 미작성, 안전점검표 미비, 작업순서 작성 미흡 등의 사유로 해체계획서 작성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광주 붕괴사고 이후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지난 6월 실시한 전국 해체공사 현장 점검에 비해 중대부실 지적 현장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체계획서 작성은 부실하게 작성하는 현장이 여전히 높았다.

이에 국토부는 현장의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거나 추후 조치이후 감리자가 허가권자에게 조치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중대부실 지적현장의 경우 지자체를 통해 관리자(10건), 감리자(1건) 등 위반사항 대상자에게 과태료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 안전관리·감독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감리일지 상시등록 시스템을 도입·시행하고, 연말까지 감리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자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체계획서의 작성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해체계획서 작성지침을 연말까지 마련하고 해체허가 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해체계획서 사전검토를 지자체에 적극 권고할 예정이다.

현재 발의돼 있는 관련 개정법률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국회와도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해체공사 안전대책 발표와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중대한 현장관리 미흡사항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미흡사항이 적발되는 현장이 많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났다"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해체공사 관련 제도개선과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뿐 아니라 지자체의 지역건축안전센터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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