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제로에너지 주택 공급 확대 위한 건설기준 마련

2021-10-19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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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등급별 필요 기술 선별·적용 기준 수립

[사진=LH 제공]


LH는 정부의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정책 이행을 위해 제로에너지 인증 등급별 기술 가이드라인과 제로에너지 건설기술 로드맵을 수립했다고 19일 밝혔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자립률을 20% 이상 충족해야 하는 녹색건축물이다.
정부는 2025년까지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 대상에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포함시키고, 적용 대상을 2030년까지 연면적 500㎡ 이상 민간건축물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LH는 정부 로드맵에 따라 지난해 장기임대주택 최초로 인천검단 AA10-2BL에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이후 과천지식정보타운 S-3BL, 구리갈매 역세권 A-2BL 등에서도 인증을 받았다.

세종 행복도시에서는 에너지 자립률을 더욱 높이기 위한 기술선도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제로에너지 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LH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등급별 건설 기준을 마련하는 등 기술 가이드라인을 정립하고, 제로에너지 주택 건설을 확대하기 위한 기술 로드맵도 수립했다.

기술 가이드라인은 단열 및 기밀성능을 강화하고 설비 효율을 높여 에너지 소비량을 최소화하며,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생산량을 최대화 하는데 중점을 뒀다.

가이드라인에는 건축물 에너지 성능에 민감한 다양한 변수와 비용 효율을 분석해 주택 건설 시 인증 등급별로 적용 가능한 여러 가지 기술 요소 중 최적의 기술 요소를 선별·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담았다.

기술 로드맵에서는 △발열유리, 외단열, 제습·환기시스템 등 다양한 미래기술 도입 △신재생에너지인 연료전지 활용과 지열 시스템 설치 보편화 등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을 담고 있다.

이번 마련된 가이드라인과 로드맵에 따라 연간 1200GWh 규모의 에너지 절감이 예상된다. 이는 소나무 28만 그루에 해당하는 4만톤 규모의 온실가스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수준이다.

장철국 LH 건설기술본부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제로에너지 의무화 정책 이행은 환경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앞으로도 제로에너지 건설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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