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갑질 방지법’ 이행계획 없는 구글·애플... 방통위 “시행령 빠르게 정비”

2021-10-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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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인터넷·게임·스타트업 단체와 간담회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앱마켓 기업이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시행령, 고시 등 하위 법령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17일 밝혔다.

구글 갑질 방지법은 지난 9월 14일부터 시행됐으나, 아직 구체적인 시행령과 고시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구글, 애플 앱마켓에 새로 출시된 게임 앱들은 여전히 수수료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인앱 결제가 적용되고 있다.
방통위는 최근 구글, 애플로부터 구글 갑질 방지법 준수 계획을 제출받았지만 미진한 답변을 받아, 재제출을 요구했다. 구글은 인앱 결제뿐만 아니라 우회 결제 수단을 안내하겠다고 밝혔고, 애플은 기존의 인앱 결제 방식을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하위 법령 마련을 위해 오는 19일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과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듣는다. 앱마켓 결제 정책 지연으로 인한 문제점, 애로사항도 들을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앱마켓사의 가시적 이행계획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조사에 착수하는 등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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