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를 꾸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117건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받고, 조례안 17건, 동의안 9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건 등 총 27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제출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박상영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희영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2건이다.
임시회 일정은 19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0일부터 21일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받고, 22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한 뒤, 25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