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文 재차 지시에 대출 총량관리 '후퇴'…연말까지 8조원 늘어난다 外

2021-10-14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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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재차 지시에 대출 총량 관리 '후퇴'…연말까지 8조원 늘어난다

정부가 대출 총량규제에 예외 조항을 두는 등 가계부채 관리 대책 마련에 나선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참모 회의에서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대출과 잔금 대출이 일선 은행지점 등에서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금융당국은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금융당국도 대출총량 규제를 유연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고강도 총량 관리 방침에서 한발 후퇴한 셈이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연말까지 대출 여력이 총 8조원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가계부채 보완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전날 발표된 '9월 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은 95조3000억원(증가율 5.8%)이 늘었다. 전세대출과 집단대출이 증가액 대부분을 차지했다.
 
◆G20 "재정정책 섣부른 전환 안 돼"…홍남기 "확장기조 유지"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들은 재정 지원을 섣불리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디지털세 도입에는 지지 의사를 밝혔다.

G20 재무장관들은 13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2021년 제4차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회원국들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교란, 인플레이션 등으로 세계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재정 지원을 확대한 거시정책을 섣불리 바꾸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 저소득국에도 신속하고 공평하게 코로나19 백신을 보급하고, 개방적이고 공정한 무역체제 복원을 위한 G20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IF)가 내놓은 디지털세 최종안에는 참가국 모두 지지 의사를 밝혔다. 다자협약 마련 등 2023년부터 디지털세 이행을 위한 방안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홍 부총리는 세계경제, 글로벌 공공재와 취약국 지원, 국제조세 등 3개 세션에서 직접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가 간 격차 확산 등을 세계 경제 '균열'로 봤다. 이를 극복하려면 질서 있는 자유무역 복원, 확장적 거시정책 지속과 그 이후 질서 있는 정상화, 그린·디지털 경제로 질서 있는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세대출 실수요자 옥석 가리기가 관건...DSR 규제가 해결책 될까

금융당국이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대출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히면서, 향후 실수요자 옥석 가리기가 가계부채 관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4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투자자 교육플랫폼 '알투플러스' 오픈 기념회 축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세·집단대출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면서도 "지금은 부채 관리 특히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부채가 크게 늘어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즉,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부채 폭증세를 잡으면서도 실수요자를 위한 핀셋대책을 내놓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에 따라, 다음 주 발표되는 가계부채 보완 대책에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상환 능력에 초점을 맞춘 대출 관리 방안과 함께 전세대출 등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실수요자 배려 방안을 포함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위는 고소득자에게 전세대출 일부를 제한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보증기관별로 보증 한도 내에서도 차주 연소득의 3~4배 정도까지만 보증을 내주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고소득자의 보증 한도를 더 축소하는 방안이다.

이는 보증비율을 인하하고 비보증분을 'DSR 40% 규제'에 포함하는 안과 함께 유력한 검토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극단적으로 연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대출 취급이 안 되도록 하는 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비보증분을 'DSR 40%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안도 검토되고 있다. 보증금액을 제외한 비보증금액은 차주의 '신용'으로 취급된다. 상환능력을 따지려 한다면 신용으로 나가는 비보증금액을 신용대출과 동일하게 산정만기를 설정해 DSR 규제를 적용해야 하는 셈이다.

현재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은 만기를 7년으로 가정해 DSR 산식에 포함하고, 그 비율이 40%를 넘으면 안 된다. 내년 7월부터는 산정만기가 5년으로 축소됨과 동시에, 총대출액이 2억원 초과 시에도 DSR 규제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전세대출 계약 갱신 시 증액분 이내에서 대출하는 안도 유력한 검토 대상이다.
 
◆조성욱 공정위원장 "'갑질' 플랫폼, 시장 지배력 없어도 규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시장 지배력 없는 플랫폼도 '갑질'이 적발되면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14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제20차 국제 경쟁 네트워크(ICNO) 연차 총회에 참석해 '디지털 시장 내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공정위의 노력 및 향후 계획'에 관해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시장 지배적 지위에 이르지 않은 플랫폼도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시장에 부정적 효과를 일으키면 이를 규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거래상 지위 남용, 불공정한 경쟁 수단 규율 등 시장 지배력을 전제하지 않은 단독 행위 규제도 상당수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거래상 지위 남용 규제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주로 활용되는 규정"이라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 제정 추진을 공식화했다. 그는 "전통산업을 염두에 둔 기존 경쟁법 집행 기준을 보완해 양면 시장, 무료 서비스 등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시장 획정 기준, 지배력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침에는 자사 우대, 멀티호밍 제한, 최혜국대우(MFN) 조항 등 대표적인 온라인 플랫폼 분야 경쟁 제한행위도 예시해 사업자들의 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려 한다"고 말했다. 자사 우대는 플랫폼이 자사 상품·콘텐츠를 다른 업체의 상품·콘텐츠보다 유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뜻한다.

이 외에도 플랫폼과 입점업체, 플랫폼과 소비자 간 문제를 각각 규율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추진 필요성도 강조했다.
 
◆야놀자, 인터파크 3000억원에 인수…"글로벌 숙박·여행 플랫폼 도약"

야놀자는 14일 여행·공연·쇼핑·도서 등 인터파크 사업부문에 대한 지분 70%를 2940억원에 인수하기로 하고, 인터파크 측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2000억원 안팎을 적정 인수가격으로 거론했으나 인터파크가 여행, 공연 등의 티켓 발권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어 3000억원에 가까운 ‘통큰 투자’가 성사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인수를 시작으로 야놀자는 해외 플랫폼 기업들이 잠식하고 있는 해외 여행시장을 적극 공략해나갈 계획이다. 국내 온라인여행(OTA) 시장은 인터파크를 비롯해 야놀자와 여기어때 등이 자리잡고 있지만 해외에선 부킹닷컴과 익스피디아 등 글로벌 업체들이 장악하고 있어 국내 기업의 영향력이 미미한 상황이다.

야놀자는 이때문에 그간 해외사업에 공을 들여 왔다. 이달 초 여행업 1위인 하나투어와 손잡고 하나투어 여행상품을 야놀자 플랫폼에서 단독 판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공동 투자 등을 검토한데 이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기술을 중심으로 글로벌 사업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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