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시장 지배력 없는 플랫폼도 '갑질'이 적발되면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14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제20차 국제 경쟁 네트워크(ICNO) 연차 총회에 참석해 '디지털 시장 내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공정위의 노력 및 향후 계획'에 관해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시장 지배적 지위에 이르지 않은 플랫폼도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시장에 부정적 효과를 일으키면 이를 규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최근 한국에서 중소기업의 플랫폼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힘의 불균형으로 인한 갑을 문제가 사회적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입점업체에 불공정 계약을 강요하거나 각종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 입점업체 데이터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조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 제정 추진을 공식화했다. 그는 "전통산업을 염두에 둔 기존 경쟁법 집행 기준을 보완해 양면 시장, 무료 서비스 등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시장 획정 기준, 지배력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침에는 자사 우대, 멀티호밍 제한, 최혜국대우(MFN) 조항 등 대표적인 온라인 플랫폼 분야 경쟁제한행위도 예시해 사업자들의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려 한다"고 말했다. 자사 우대는 플랫폼이 자사 상품·콘텐츠를 다른 업체의 상품·콘텐츠보다 유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뜻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상품·콘텐츠가 검색 결과에 먼저 노출되도록 자사 우대 행위를 한 것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조 위원장은 이날 네이버 사례를 언급하면서 "앞으로 거대 플랫폼이 심판과 선수를 겸하는 이중적 지위를 악용해 자사서비스는 우대하고 경쟁사 서비스는 차별하는 행위는 공정위의 집중 감시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외에도 조 위원장은 플랫폼과 입점업체, 플랫폼과 소비자 간 문제를 각각 규율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추진 필요성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