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내년도 생활임금 1만190원 결정...올 대비 1.9% 인상↑

2021-10-1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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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세외수입 과오납 환급청구서비스 시작...올 연말까지

오산시 생활임금 심의위원회 모습  [사진=오산시 제공]

오산시는 14일 공공부문 근로자의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1만19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3일 오산시의회 한은경 의원, 소비자교육중앙회 오산시지회 남현숙 부회장, 한국노총 오산지부 한정호 사무처장, 오산상공회의소 김주희 부장 등 기업인, 노동계, 관계 전문가 등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를 열고내년도 생활임금을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달에 약 212만 9천원을 받게 된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올해 1만원에서 190원이 인상된 금액이며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보다 11.2%(1030원)가 높은 수준이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부터 시가 직접 고용한 노동자 및 시 출자·출연 기관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시는 지난 2016년 생활임금 지원 조례를 만들고 2017년부터 생활임금을 결정해 왔으며 내년도 생활임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여건, 오산시와 재정 여건이 비슷한 시군들의 생활임금 상승률 등을 고려해 인상 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에게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려는 최저임금에 더해 교육·문화 등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결정되는 임금을 말한다

심흥선 오산시 경제문화국장은 생활임금은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적인 적정 소득으로서 “공공부문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 지방세 미환급금 1억여원 육박···ARS 이용해 신청 가능

이와 함께 시는 올 연말까지 지방세와 세외수입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해 납세자 중심의 세정운영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그동안 환급금 발생 즉시 안내문 발송으로 환급신청을 유도했으나 소액 환급금에 대한 무관심과 환급 신청의 번거로움으로 아직까지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이 지방세 1896건 8천2백여만원과 세외수입 208건, 1천8백여만원 등 총 2104건 1억여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시는 이에 따라 과오납금을 한눈에 확인하고 지급청구가 가능한 AR 미환급금 환급청구 서비스 실시, 환급안내문 일괄 발송, 체납관리단을 통한 전화 연락 실시 등 미환급금 제로화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김성복 시 징수과장은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 미환급금에 대한 적극적인 환급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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