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어긴 '갑질 사업자' 과징금 기준 상향

2021-10-1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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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잠식률 50% 넘어도 납부능력 있으면 감액 안돼

세종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건물.[사진=연합뉴스]


앞으로 갑질을 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어긴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기준액이 상향된다. 또 사업자의 자본잠식률이 50%를 넘겨도 과징금 납부 능력이 충분하다면 과징금액을 절반 넘게 감경받을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이날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행정 예고한다.
우선 공정위는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 기준액을 현행 '3억원 이상~5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상~5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중대한 위반 행위에 매기는 과징금 부과 기준액은 현행 '1억원 이상~3억원 미만'에서 '2억원 이상~4억원 미만'으로 상향한다.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 기준액은 '1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에서 '500만원 이상~2억원 미만'으로 높이기로 했다.

과징금 부과 기준액 상향 조정과 관련해 공정위는 그동안 소관 법령 간 일관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현실적 부담 능력에 따른 50% 감액 사유 합리화'도 예고했다. 현행 과징금 고시를 보면 법 위반 사업자의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경우 예외 없이 과징금을 50% 초과하여 감액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로 인해 법 위반 사업자의 과징금 납부 능력이 충분한데도 자본잠식률만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감액하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본잠식률이 50%를 넘겨도 과징금 납부 능력이 충분하면 과징금액을 절반 넘게 감경받을 수 없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 때 고려하는 위반금액의 정의에 직매입 거래의 상품 대금도 포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으로 타법 과징금 고시와의 형평성이 확보되고 과징금 감액 사유가 합리화됨에 따라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제고되는 등 과징금 고시 운영상의 미비점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 과징금 고시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 종료 시점을 불문하고 고시 시행일 뒤 심의되는 사건에는 모두 개정 고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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