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 신규 인허가 등의 심사가 중단될 경우 금융당국이 6개월마다 심사 재개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에서 금융회사지배구조감독규정, 은행업감독규정,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을 일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금융업 및 대주주변경승인 심사 시 소송·조사·검사 등이 진행 중일 경우 심사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 하지만 심사중단제도의 경직적 운영 및 심사중단 장기화 사례가 발생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중단 사유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신청인 권익이 과도하게 침해된다는 지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