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무역항 해상안전 특별단속 실시

2021-10-1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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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8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실시

동해지방해양수산청[사진=이동원 기자]

무역항의 질서 확립을 위해 동해지방해수청이 특별 단속에 나섰다.

13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하반기 동해‧묵호항 질서 위반행위 특별 단속 기간을 설정·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해양수산부가 시행하는 전국무역항에 대한 일제 단속일정에 맞춰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항만시설 무단사용, 유류오염 및 유해물 해상투기 행위, 불법 선박수리 및 개조하는 행위 등 항만의 안전을 저해하는 일체의 위반행위이다.

특히, 동해항 신항만 공사와 관련하여 예부선의 화물과적 운송 및 항로상 출입항 선박의 진로방해 행위는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위험물 하역 시 안전조치 미 이행, 자체안전관리계획 미 준수 행위 및 항만수역에서의 불법 어로행위도 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상반기 동해·묵호항 무역항 질서 단속 실적은 과태료 부과 5건이 부과됐다.

김진환 과장은 “특별단속기간 동안 선박검사, 항만관제, 항만시설 사용허가 등 각 부서 담당자로 구성된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고 필요시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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