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9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 정부로 이송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은 보편적 역무 관련 전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 외국인 의제법인 관련 공익성심사 규정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보편적 역무 관련해선 통신요금 감면 대상자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기존 법에 따르면, 주요 FTA 체결국(미국·EU·캐나다·호주)의 외국인이 최대주주인 외국인 의제법인의 경우 공익성심사를 통과하면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을 49% 초과 소유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예외사유를 전기통신사업법상 공익성심사 사유로 명시하는 내용이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에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은 보편적 역무 관련 전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 외국인 의제법인 관련 공익성심사 규정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보편적 역무 관련해선 통신요금 감면 대상자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기존 법에 따르면, 주요 FTA 체결국(미국·EU·캐나다·호주)의 외국인이 최대주주인 외국인 의제법인의 경우 공익성심사를 통과하면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을 49% 초과 소유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예외사유를 전기통신사업법상 공익성심사 사유로 명시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