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은 택시운전 경력자를 위한 개인택시면허 양수교육 간소화 과정을 신설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인택시면허 양수 경력자 교육과정은 교육 접수일 기준 과거 2년 동안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로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교육신청은 기존 개인택시면허 양수교육과 동일하게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10월 25일부터 11월 교육일정을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는다.
택시 운전경력은 신청자가 직접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인터넷)을 통해 확인해야 하며, 경력이 미달되는 자가 교육을 신청한 경우 공단에서 확인 후 예약을 취소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교육신청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2022년 개인택시면허 양수교육 계획은 12월에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누리집을 통해 게시될 예정이다.
권용복 공단 이사장은 “이번 개인택시면허 양수 경력자 교육과정 신설로 교육 효율화와 택시 경력에 대한 공정성이 향상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내실 있는 개인택시면허 양수교육을 통해 실제 개인택시의 운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