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7일 해운법 개정안의 내용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대립하는 양상에 관해 "이견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열심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해운사들의 운임 담합 처벌을 해수부가 담당하는 게 해운법 개정안의 골자다.
문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저희는 한진해운 파산이라는 아픈 기억이 있고, 그런 것을 통해서 제가 학습효과를 잊지 않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그러면 '한진해운 사태가 다시 오지 않겠는가'하는 우려가 있고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가 과징금을 매기면 제3국에서 우리한테 과징금 매겨오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2003∼2018년 HMM 등 국내외 23개 선사가 설정한 운임 약 120건에 대해 담합행위로 규정하고 최대 8000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심사보고서를 지난 5월 낸 바 있다.
하지만 해수부는 이들 사례에 대해 선주들이 소비자인 화주사들과 최초 합의한 것보다 오히려 더 낮은 운임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담합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이에 대해 "해수부가 관련 행위에 대한 매뉴얼도 갖고 있지 않아서 지금 사태에 온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문 장관은 "(매뉴얼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용역을 통해 준비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위 의원은 "이제야 용역 하겠다고 하는 이 사태가 안타깝고 한심스럽다"고 질타했다.
문 장관은 일본에 2023년으로 예정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출과 관련해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서는 "아직 일본에서 답변을 못 받았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9월 어업지도선 근무 중 실종됐다 북측에서 총격을 받고 숨진 소속 공무원이 '순직'한 것인지 아니면 '월북'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아직 수사 중"이라며 직접 답변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