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세종시 행정안전부를 방문한 윤 시장은 박상돈 천안시장·장덕천 부천시장·은수미 성남시장·서철모 화성시장·허성곤 김해시장과 함께 전 장관을 만나 이 같은 의사를 전달했다.
지방연구원 설립 기준이 담긴 현행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연구원법)’에서 시(市)는 인구 100만 이상일 때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산시를 비롯, 인구 100만 명이 안 되는 50만 이상 전국 도시들은 그동안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개발과 지역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방연구원 설립 기준을 50만 이상으로 낮춰줄 것을 국회·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 왔다.
윤 시장은 이와 함께 4급 3년 이상, 5급 4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승진 소요 최저연수’를 6개월 이상 단축될 수 있도록 함께 건의했다.
한편, 윤 시장은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회장으로서 앞으로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현안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중앙정부에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정책을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