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이 일찍 뿌리를 내렸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부동산 투기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사태는 없었을 것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이 있었다면) 공직을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는 근본적으로 방지됐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관련 기사 2면>
이 법은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한 쌍으로 묶여 언급된다.
전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관행적인 접대·청탁 문화가 자취를 감췄다고 할 정도로 공직사회 분위기가 바뀌었다"며 "획기적으로 청렴도를 높였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청탁금지법이 다루지 못했던 부분까지 통제할 것으로 전 위원장은 기대했다. 그는 "공직자들이 사적인 유혹에 넘어가면 직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과 함께 앞으로 국민을 위해 일하도록 제도화한 것이 이해충돌방지법"이라며 "대한민국이 깨끗하고 투명한 국가가 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