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변회의 경찰 평가방식은 기존 법관·검사 평가와 같이 서울변회 회원이 경찰에 대한 평가표를 서울변회에 제출하고, 서울변회가 취합된 내용을 관계기관에 전달하는 구조다.
객관성을 위해 회원은 해당연도 자신이 맡은 사건의 담당 경찰관에 대해서만 평가할 수 있고, 한 회원은 한 경찰관에 대해 1회의 평가만 가능하다.
앞서 서울변회는 지난 8월 '사법경찰평가제도 준비 TF'를 출범하고 3가지의 평가 영역과 7가지의 세부 평가 항목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