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하는 법이다. 처벌 수위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법인은 50억원 이하 벌금이다.
7일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50인 이상 기업 31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준비·애로사항 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66.5%, 50인 이상 100인 미만 기업 77.3%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법 시행일까지 준수하는 게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이행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는 ‘의무내용이 불명확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경영책임자의 의무내용 중 준수하기 가장 어려운 규정은 ‘인력, 시설·장비의 구비,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집행’(41.7%)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요구하는 의무 이행사항 점검·개선’(40.8%)이 꼽혔다.
이러한 응답은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필요한 예산 수준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의무이행의 어려움이 조사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중소기업은 열악한 인력과 재정여건으로 인해 ‘필요한 예산 편성·집행’ 규정을 가장 준수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 시 예상되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의무범위가 과도하게 넓어 경영자 부담 가중’(61.5%), ‘종사자 과실로 재해가 발생해도 처벌 가능’(52.2%), ‘형벌수준이 과도해 처벌 불안감 심각’(43.3%) 순으로 조사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중 가장 시급히 개선돼야 할 사항으로 전체기업의 74.2%(대기업 80.0%, 중소기업 74.7%)가 ‘고의·중과실이 없는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경영책임자 처벌 면책규정 마련’이라고 답변했다. 대기업은 ‘경영책임자 의무·원청의 책임범위 구체화’(52.3%)를, 중소기업은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 완화’(37.3%)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소기업은 대부분 오너가 직접 경영하기 때문에 처벌에 따른 경영중단에 대한 두려움이 대단히 큰 상황”이라며 “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정부의 적극적인 컨설팅·예산지원과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수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법률의 불명확성이 해소되지 못해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의무준수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면책규정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빠른시일 내에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