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성과·깜깜이 입찰 ‘적정성’ 도마...한전行 국세청 칼날 향방 ‘초미관심’

2021-10-0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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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전력공사]

 

◇ 실적 부풀리기 꼼수로 성과급 900억원 ‘꿀꺽’...적자인데 경영성과는 우수?

국세청이 최근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사의 방향이 어느 곳으로 집중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한전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임직원 성과급과 입찰 과정에서의 공시 적정성 여부 등에 조사력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과거 국세청이 한전 등 일부 공공기관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할 때 마다 임직원 성과급과 공시 적정성 그리고 자산구분의 적정성 여부 등은 단골 메뉴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008년 한전은 실적을 부풀려 900억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챙긴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에서 적발된 바 있다.

당시 감사원에 따르면 한전은 2006년 환급대상에서 제외된 석유 수입 부과금을 공공이익과 부가가치에 가산한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실적을 부풀려 6개 자회사와 함께 899억원 규모의 상여금을 임직원에 과다지급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경영평가 시 사실과 다른 자료나 실질적인 증가가 아닌 계정 간 이익 조정 자료를 경영 실적자료에 포함하는 방법으로 공공이익과 부가가치를 과다 계상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경영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후 국세청은 같은 해 실시한 한전의 정기세무조사에서 약 1500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했다.

한전은 최근 수년간 경영난이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기관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은 매년 억대 경영 성과급을 지급받았다.

한전의 결산자료에 따르면 정부내부수입 등을 제외한 한전 자체 수입은 2016년 2조3317억원, 2017년 2조3488억원, 2018년 2조2580억원, 2019년 2조2284억원, 2020년 2조1649억원이다. 2017년 한 해를 제외하면 매년 전년 대비 200억원에서 많게는 900억원까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자체 수입 감소, 연료비 상승 등이 겹치며 한전은 2018년과 2019년 각각 1조8348억원, 3조6979억원씩 순손실을 낸 데 이어, 올 상반기에도 8061억원(법인세비용차감후)의 순손실을 냈다.

그럼에도 기관장의 경영성과급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1억원을 웃돌았으며 상임감사·이사진도 6800만원~9900만원 대를 유지했다.

◇ 분식회계 업체 깜깜이 입찰·비리 유죄 임원에도 퇴직금 감액 ‘0’

허위공시와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이 제대로 지급됐는지 여부도 이번 조사에서 면밀히 들여다 볼 것으로 보인다. 

한전과 발전 자회사들은 차입금 과소공지, 허위공시 등이 드러나 불성실공시기관으로 지정된 전력이 있다.

감사원은 지난 2014년 공공기관 감사를 시행한 결과 한전과 6개 발전 자회사는 위법·부당행위 등이 49건 적발돼 주의·문책 요구 등의 조치를 내렸다.

일례로 한국중부발전의 경우 인도네시아 왐푸 수력발전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지 부가가치세 1104만 달러 등을 제외하고 개발·운영비 등 총사업비는 1억2116만 달러로 과소 계상해 경제성을 과대평가했다.

최근엔 금융부채 과소계상 등 분식회계를 이용한 200여 개 업체와 300건이 넘는 대량 계약을 맺은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이 2019년 6월 한 달간 한전의 배전공사 총가계약(8000만원 이상 50억원 미만) 최종 낙찰 업체의 부채 금액의 진위를 확인한 결과, 금융부채를 축소해 허위로 작성했거나 허위 작성이 의심되는 업체는 총 208개였다. 한전은 이들 업체와 총 309건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들 업체 일부는 적격심사 통과점수인 95점에 미달하는데도 부채비율이 허위로 작성된 경영상태 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적격심사를 통과해 최종 낙찰받았다.

한편 한전은 금품향응 수수로 해임된 임직원들에게 별도의 감액이 없이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이 알려졌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한국전력에서 제출받은 '금품 및 향응 수수 해임자 퇴직금 정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총 26명이 해임됐으며 이들에게 모두 35억원의 퇴직금이 지급됐다.

특히 수년간 논란이었던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 차명으로 분양받아 보유하고, 발전소를 짓는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후려치는 방식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임직원에게도 고스란히 지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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