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드라마 제작비 등 투자금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드라마 제작사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드라마 제작사 '바람이 분다' 대표로 피해자에게 자신이 촬영 중인 드라마 '설렘주의보' 제작비를 YG엔터테인먼트가 지급하지 않자 돈이 부족하다며 "새로운 드라마를 제작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1년 뒤 10%의 이자를 합해 갚겠다"고 속여 5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빌린 돈으로 자신의 빚을 갚고 생활비와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여러 드라마와 OST 판권 등을 미끼로 다른 피해자에게도 비슷하게 빌린 금액은 약 80억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상 피해가 비교적 크고 현재까지 일부 피해자를 제외하고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상 피해가 비교적 크고 현재까지 일부 피해자를 제외하고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