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는 지난 5일 NCMEC와 아동·청소년 성착취정보 유통 근절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공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NCMEC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근절과 아동 학대 예방을 목적으로 1984년에 설립된 비영리단체다. 방심위는 지난 2019년 NCMEC를 직접 방문하는 등 대면·비대면 회의를 통해 디지털성범죄 대응 현황 공유와 공동 협력 방안 모색 등 업무협의를 진행해왔다. 실질적인 공동 대응의 일환으로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아동·청소년 성착취정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구글·페이스북·트위터 등 글로벌 사업자들의 협조가 중요하며, 한 번 유통된 성착취정보의 재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IT 기술 활용도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양 기관이 보유한 기술적 기반을 토대로 협력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미국 등 국제사회의 온라인 서비스 내 국내 아동·청소년 성착취정보 재유통 방지를 위해 방통심의위는 보유 중인 아동·청소년 성착취정보(암호화 DB)를 공유하고, NCMEC는 운영 중인 재유통 방지 기술적 조치(아동성착취물 DB 공유 시스템)에 대한 교육을 지원한다.
이를 바탕으로 NCMEC는 미국 국토안보부·연방수사국(FBI) 등 수사자료를 활용하고, 구글·페이스북·트위터 등 글로벌 사업자 등을 통해 유통되는 국내 아동·청소년 성착취정보에 대해 사업자 자체 유통방지(필터링)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6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방심위 공식 업무에 '국제협력'이 추가됐다. 방심위는 전 세계 해외 기관과의 적극적인 공조네트워크 구축 등 더욱 활발한 국제 협력 활동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