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R&D 부정 사용 횟수 결정액 중 57.1%인 388억은 감사원, 권익위, 수사기관 등 외부기관에 의한 적발이었으며, 연구개발비 지원에 직접 관리하는 전담기관에 의한 자체 적발은 42.9% 수준이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이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연구개발(R&D) 부정 사용으로 환수 결정된 금액 679억여원 중 66% 수준인 452억여원 밖에 환수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부정 사용 유형별 건수 기준으로 보면, 연구개발 목적 외 사용이 45.4%로 가장 많았고, 허위 및 중복증빙이 20.5%, 인건비 유용이 18.5%, 납품 기업과 공모한 내용이 6.4% 등의 순이었다.
또한 가장 환수율이 저조한 사례 중 환수 결정액이 큰 사례를 보면 2020년 1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중수심용 부유식 해상 풍력발전 파일럿 플랜드(750kW급) 개발’과제와 관련해서 한 중소기업의 부패 신고 접수 후 현장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인건비 유용 등이 확인돼 33억5천만원이 환수 결정되었으나 현재까지 환수한 금액이 전혀 없다.
양금희 의원은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환수 결정액 대비 환수율이 저조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R&D 비용이 부정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관리하는 동시에 나랏돈이 눈먼 돈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부정 사용이 드러나면 단기간 내 끝까지 환수한다는 점을 관련 당국이 명확히 보여줘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