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SBI·OK·웰컴·페퍼·한국투자 등 5대 저축은행의 2분기 합산 중도해지 수수료는 175억9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동기(115억8100만원)보다 52%나 급증한 수치다. 2년 전인 2019년 2분기(75억9700만원)와 비교할 경우 무려 132%나 늘었다. ‘코로나19’ 국면에도 관련 수익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해온 셈이다.
중도해지 수수료는 고객이 대출을 예정보다 빨리 상환할 때 발생하는 금액을 일컫는다. 통상 고금리 대출을 해지한 뒤 대환 대출을 이용할 때 많이 발생한다.
가장 증가 폭이 컸던 곳은 SBI저축은행(40억7300만→66억3000만원)으로 63%가 늘었다. 이어 페퍼저축은행 57%(30억8500만→48억3800만원), 웰컴저축은행 53%(17억6100만→26억8800만원), OK저축은행 33%(14억700만→18억6600만원), 한국투자저축은행 25%(12억5500만→15억7200만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현행 저축은행의 중도상환 수수료율은 대체로 1~2%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신용점수가 낮아 고금리 대출을 진행 중인 저신용자에겐 다소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이로 인해 재정 상황이 좋지 못한 차주의 경우, 조기상환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중도상환수수료는) 소비자가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타거나 조기상환을 계획할 때 이를 가로막는 대표적인 장애물 중 하나”라며 “특히 저축은행의 경우, 상대적 저신용자가 주로 이용하는 만큼 ‘서민 금융’ 차원에서라도 관련 수수료를 폐지하거나 크게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저축은행의 ‘대출 실행 비용’을 고객에게 떠넘긴다는 지적도 있다. 신용대출은 담보권 설정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중·저신용자가 많이 찾는 대출과 관련해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는 상태다. 카카오뱅크는 전 상품에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 케이뱅크도 중·저신용자가 주로 이용하는 신용대출 플러스와 비상금 대출 상품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