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5일 주식회사 코빗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수리하기로 결정했다. 업비트에 이어 두 번째 신고 수리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1일 제2차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코빗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고 이날 밝혔다. 코빗은 지난달 10일 금융당국에 사업자 신고를 했다. FIU는 “코빗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신고심사 결과 및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고려해 주식회사 코빗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가계대출 총량서 중금리대출 제외 방안 무산6일 금융위, 금융권 국감 시작…가계부채·가상자산 등 쟁점 #금융위 #신고 #수리 #가상 #자산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송종호 sunshine@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