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앱마켓 원스토어에서 미성년자 결제 금액이 급증하면서 환불 민원도 잦아지고 있다. 경쟁사인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비해 부실한 부모동의 절차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제출 자료를 인용해 원스토어의 전체 거래액은 연간 25% 안팎으로 증가한 것에 비해, 미성년자 거래 금액이 매년 50% 이상의 가파른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원스토어에서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유료 결제를 최초 시점에 한 번 동의하면 이후 별도 동의 절차 없이 계속 유료 결제를 할 수 있고, 이런 절차마저 올해 상반기까지 없다가 최근 마련됐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는 가족 그룹(공유) 기능으로 미성년자 자녀가 결제할 때마다 부모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라며 "모바일 유료 결제가 증가하고 있지만 원스토어의 미성년자 결제에 대한 동의 장치는 부실하다"라고 평가했다.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분류 콘텐츠나 앱을 이용시 받아야 하는 성인인증의 경우 매년 갱신하도록 돼 있음을 감안하면, 한 번 동의를 받은 미성년자가 이후 추가 동의 없이 계속 유료 결제를 할 수 있는 방식은 미성년자 유료 결제를 사실상 방치하는 것이라고 봤다.
조 의원은 "미성년자의 과도한 결제로 환불 민원이 빈번하지만 수익을 내는 사업자의 피해 예방 조치는 부족한 것 같다"라며 "모바일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사업자는 자율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정부는 법·제도적 뒷받침을 고민해야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