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주거이전비 지급 하지 않으면 손실보상 완료 아냐"

2021-10-0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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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에 따른 손실보상 절차 따르지 않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

주택재개발 조합이 원주민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도시정비법에 따른 손실보상 절차가 완료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B씨는 A조합의 사업구역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됐다.

재개발조합이 현금청산 대상자의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소유주와 보상금을 협의하거나 소유주 청구에 따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보상금을 책정하는 '수용재결'을 신청해야 한다.

A 조합은 수용재결을 신청했고, 재결에 따라 손실보상금 4억9000만원을 공탁했다. 그러나 B씨는 수용개시일인 2018년 5월 11일 이후에도 건물을 계속 사용했다. 이에 A조합은 B씨를 상대로 건물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B씨는 A조합이 거주이전비를 지급하지 않아 건물을 내줄 수 없다고 맞섰다.

1·2심은 B씨가 수용개시일 이후 받은 임대료 1700만원을 A조합에 지급하라며 A조합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비록 주거이전비를 받지 못해도 B씨의 부동산 인도 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1·2심의 판결을 뒤집고 B씨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조합이 손실보상금을 공탁했다고 해도 주거 이전비에 대해 수용 재결 신청을 하거나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손실보상이 완료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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