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던킨도너츠의 불량한 위생 상태를 신고한 신고자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와 함께 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권익위는 3일 “A씨가 지난달 29일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형태로 공익신고와 함께 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던킨도너츠를 운영하는 SPC그룹 비알코리아는 지난달 30일 “CCTV 확인 결과 한 직원(A씨)이 소형카메라로 몰래 공장 라인을 촬영하는 모습이 발견됐다”며 “이 직원은 고의로 반죽 위에 기름을 떨어뜨리는 행동을 보였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신고자는 자신의 제보가 허위가 아님을 증명하고, 신분노출 및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해당 공장의 위생불량 문제와 함께 신고자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신고 요건을 충족했는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추후 △신고자 신분비밀 보장의무 위반 여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해당 여부 △신고와 불이익조치 사이의 인과관계 성립 여부 등을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비알코리아는 A씨에 대해 무기한 출근정지 처분 조치를 한 상태다. 그러나 권익위가 공익신고와 보호 요건을 인정하면, 비알코리아는 A씨에게 취한 인사 불이익조치의 원상 복구를 권고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