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지식재산권(IP) 콘텐츠의 불법 유통 1위 국가는 중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웹툰과 음악 콘텐츠의 불법 유통 건수는 필리핀이 가장 많았다.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문화체육관광위·여성가족위·예산결산특별위)이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국산 IP 콘텐츠 불법 유통 적발건수 현황’에 따르면 5년간 중국이 8만5000여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전체 불법유통 적발 건수는 40만건을 넘어섰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국내 모니터링단을 비롯해 저작권 해외사무소(중국, 태국, 베트남, 필리핀)를 운영하며 모니터링하고 있다. 현지 법률사무소를 통한 상시 침해대응 체계도 운영한다. 불법 유통 콘텐츠 삭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전체 적발된 건수는 총 41만1319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7만5341건, 2018년 7만3632건, 2019년 12만6940건, 2020년 8만3733건, 2021년 9월까지 5만1673건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전체 콘텐츠 집계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별, 콘텐츠별 대응을 위해 집계 방식을 바꾼 후 국가별로는 중국이 8만5135건으로 32.5%로 가장 높았다. 필리핀은 6만9832건(26.6%), 베트남은 6만2279건(23.7%), 태국은 4만5100건(17.2%)이었다.
콘텐츠별로는 2019년부터 영상물(방송, 영화)이 15만2251건(58%)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웹툰 8만8352건(33.7%), 기타 1만7099건(6.5%), 음악 4644건(1.8%) 순이었다.
유 의원은 “신한류가 세계인의 사랑받는 콘텐츠로 성장하며 이와 함께 불법 유통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문체부가 지난해 저작권 비전 2030을 발표해 국내 콘텐츠와 저작권 보호를 하겠다고 밝힌 만큼 해외사무소 증설과 관련 보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