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에서 부하직원에게 '확찐자'라는 외모 비하성 발언을 했다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는 30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청주시 공무원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이 모욕죄에서의 모욕적 표현, 공연성, 국민참여재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청주시청 6급 팀장인 A씨(54세, 여성)는 지난해 3월 청주시청 비서실에서 계약직 여직원 B씨에게 "'확찐자'가 여기 있네, 여기 있어"라며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확찐자'란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아 살이 찐 사람을 비유하는 일종의 신조어다.
A씨는 재판에서 "해당 발언은 그 무렵 살이 찐 나 자신에게 한 말이지 B씨에게 한 말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모두 무죄 의견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둘 사이 친분이 별로 없고 여러 사람이 듣는 가운데 언동했다"면서 "확찐자는 직간접적으로 외모를 비하하고 부정적 사회 평가를 동반하는 만큼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해자가 사무실로 돌아온 직후 불쾌감을 표현했고 다음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점, 당시 구체적인 정황과 모멸감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는 점을 판결 이유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