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이동통신사에 본인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청구하고 열람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작년 12월 23일 의결한 개선권고를 48개 이통사가 수용해, 이용자가 최장 1년간의 본인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열람하길 원할 때 이통사 홈페이지, 고객센터, 직영대리점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권'을 보장한 적극행정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통사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발신번호, 사용내역, 통화일시와 시작·종료시간, 사용량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1년간 보관하고 있지만, 이용자 약관에선 이 정보의 열람청구 기간을 6개월로 제한해 왔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열람권 보장을 위해 이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라고 권고했다. 이후 이통사는 약관 변경, 시스템 준비, 고객센터 교육 등 조치를 취해 왔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자기정보결정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작년 12월 23일 의결한 개선권고를 48개 이통사가 수용해, 이용자가 최장 1년간의 본인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열람하길 원할 때 이통사 홈페이지, 고객센터, 직영대리점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권'을 보장한 적극행정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통사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발신번호, 사용내역, 통화일시와 시작·종료시간, 사용량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1년간 보관하고 있지만, 이용자 약관에선 이 정보의 열람청구 기간을 6개월로 제한해 왔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열람권 보장을 위해 이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라고 권고했다. 이후 이통사는 약관 변경, 시스템 준비, 고객센터 교육 등 조치를 취해 왔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자기정보결정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