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일진그룹-③] 국세청, 일진그룹의 일감몰아주기·해외금융계좌 미신고 들여다 볼까?

2021-10-01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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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일진그룹 본사 사옥 전경]

일진그룹이 국세청으로부터 특별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착수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일진그룹이 지주사의 자녀 승계과정에서 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를 활용했다는 의혹이 일었던 만큼 국세청이 계열사간 내부거래와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탈세 여부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허진규 회장 등 사주 일가들이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했는지 여부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이는 허 회장이 지난 2013년과 2014년 각 100억원이 넘는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아 국세청으로부터 적발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 일진파트너스,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로 허정석 부회장 승계 자금 확보

일진그룹은 그동안 공정위 등으로부터 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의 주요 타깃이 돼 왔다. 허진규 회장이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줘 마련한 재원을 바탕으로 자녀의 그룹 승계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일었기 때문이다.

이 의혹의 중심에는 지주사인 일진홀딩스의 지분 24.64%를 보유하고 있는 일진파트너스가 있었다. 허 회장의 장남 허정석 부회장이 100% 소유하고 있는 회사로 허 부회장은 일진파트너스 지분과 직접 보유 지분 29.12%를 합쳐 일진홀딩스에 대해 과반 이상의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허 부회장이 일진홀딩스의 경영권을 확보하는 자금 마련 과정에서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를 활용했다는 의혹이 일며 논란이 일었다. 일진파트너스는 2013년 허 회장의 일진홀딩스 지분 전량(15.27%)을 매입했는데 당시 자금 확보 배경에 일진전기와의 내부거래가 있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실제 2009년까지 매년 약 8억원 수준이던 일진파트너스의 매출은 2010년 5월 금융업에서 국제물류업 및 복합운송주선업으로 사업목적을 변경한 후 급증했다. 2010년 33억원, 2011년 90억원, 2012년 136억원 등 사업목적 변경 직후 일진홀딩스 지분 취득 시기까지 3년간 총 259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 매출은 알짜 자회사인 일진전기와의 내부거래를 통해 100% 발생했다. 일진파트너스는 이 자금을 바탕으로 2013년 허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 전량을 매입했고 허 부회장은 이때부터 직접 지배 지분을 포함해 일진홀딩스에 과반 이상 지배력을 확보하게 된다.

이 때문에 일진전기에 일감을 몰아줘 얻은 수익으로 일진파트너스가 허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자금을 마련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공교롭게도 허 부회장에 대한 그룹 승계가 마무리된 2013년부터 일진파트너스의 매출은 다시 급감했다. 2012년 136억원에 달했던 일진파트너스의 매출은 2013년 13억원으로 급격히 줄었다. 일진파트너스는 이후에도 매년 10억원대의 매출을 유지했다. 2012년까지 100%에 달하던 내부거래 비중도 2017년에는 40%대로 떨어졌다.

일진파트너스는 2018년 감사보고서 공시 의무가 없는 유한회사로 회사 형태를 변경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일감몰아주기 논란을 피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후 일진파트너스의 내부거래 규모는 일진전기의 감사보고서를 통해 추정할 수 있다. 일진전기는 유한회사로 전환한 2018년 일진파트너스에 9억원의 매입 및 기타비용을 지급한 후 2019년에는 그 규모를 8400만원으로 줄이더니 지난해부터는 일진파트너스와 내부거래를 없앤 것으로 나타났다.

◆일진디앤코, 지난해 41.3%가 내부거래…일진홀딩스, 계열사 경영자문료 계상

하지만 일진그룹의 내부거래는 다른 계열사를 통해 여전히 나타난다. 대표적으로 일진홀딩스가 100%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 일진디앤코는 매년 매출의 40%가량을 계열사로부터 올리고 있다. 일진디앤코는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서비스업 등을 주 목적으로 하는 업체로 서울 마포구 일진빌딩을 통해 계열사로부터 벌어들이는 임대료가 주 수익원이다.

지난해 이 회사가 일진그룹 계열사로부터 벌어들인 매출은 34억원으로 이 회사 연간 매출액의 41.3%에 달한다.

일진홀딩스가 2019년부터 계열사로부터 연간 10억원 가량의 용역매출을 계상하고 있는 점도 특징이다. 일진홀딩스는 기존 배당과 브랜드수익 외에 2019년부터 용역매출수익을 계상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용역매출수익은 계열사로부터 받는 경영자문료로 추정된다. 일진홀딩스는 2019년 9억원, 지난해 11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특이한 점은 일진파트너스와 일진전기간 내부거래를 없애기 시작한 시점과 일치한다는 점이다.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전력 허진규 회장…올해는 제대로 신고했을까?

국세청은 일진그룹과 사주 일가들이 해외금융계좌를 제대로 신고했는지 여부도 따질 것으로 보인다.

허진규 회장이 이미 최소 두 차례에 걸쳐 허위금융계좌를 미신고해 국세청으로부터 적발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자는 매년 6월 말까지 국세청에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허진규 회장은 국세청으로부터 2018년 해외금융계좌 고액 신고의무 위반자로 지목됐다. 국세청은 매년 국세기본법 제 85조의5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정보의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 내 미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고액 신고의무 위반자의 명단을 매년 공개하는데 허 회장은 2018년 이 리스트에 단독으로 올랐다.

허 회장은 지난 2013년과 2014년 각각 136억원, 131억원의 해외금융계좌를 미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국세청은 허 회장에게 약식기소를 진행했으나, 법원은 규모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결국 1심에서 벌금 7억원을 선고받은 허진규 회장은 항소하지 않고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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