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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9일 저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경기 용인시장 재임 시절 특정 부지의 개발 인·허가와 관련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켰다.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251명 중 찬성 139명, 반대 96명, 기권 16명이었다.
기자 출신인 정 의원은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등을 거쳐 2014~2018년 용인시장을 지낸 국민의힘 초선 의원이다.
그러나 용인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2018년께 기흥구 일대 주택 개발사업 관련 청탁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건설을 추진하던 시행사에 인허가 절차 관련 편의를 봐준 뒤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것이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지난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정부는 지난 24일 국회에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제출했다. 국회는 보고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는 만큼 이날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상정하고 표결에 부쳤다.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중 절반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역대 16번째다. 21대 국회에서 현직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4월 21일에는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상직 무소속 의원의 체포 동의안이 가결됐고, 지난해 10월 29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정순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