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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CI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우리은행과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보증 업무위탁 협약을 체결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보증은 개인임대사업자가 부도 등의 사유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HUG가 임대사업자를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상품이다.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한다는 점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유사하나 보증신청인이 임대사업자(임대인)라는 점 등이 차이점이다.
HUG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 및 기존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 유예기간 종료에 따라 급증하는 보증수요를 해소하고 고객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우리은행과 업무위탁 협약을 체결했다. 오는 30일부터 전국우리은행 영업점(798개) 및 모바일 앱을 통해 보증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