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8명 청탁금지법 지지…선물가액 적정 62%"

2021-09-29 16:51
  • 글자크기 설정

공직자 71.6%도 "선물가액 적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실시한 청탁금지법 인식도 조사에서 공직자 92.9%, 일반국민 87.5%가 (청탁금지법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법이 시행된 2016년과 비교해 각각 7.4%포인트, 2.2%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명절 때마다 논란이 되는 선물가액도 현재 규정이 적정하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이었다.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이번 조사는 △일반국민 800명 △공무원 350명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200명 △초중고교와 대학 교원 303명 △언론사 임직원 150명 △영향업종 200명 등 총 2003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기간은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9일까지다.

청탁금지법 시행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선 공직자 93.5%, 일반국민 87.1%가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응답했다. 공직자의 경우 긍정 대답이 5년 전보다 8.4%포인트 늘었다.

또 "그간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부탁·접대·선물 등을 부적절한 행위로 인식하게 됐다"는 공직자 응답은 85.7%로 5년 전과 비교해 16.7%포인트 증가했다. 일반국민은 81.3% 수준이었다.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가액 범위(3만원·5만원·5만원)에 대해선 조사대상의 과반이 "적정하다"고 봤다. 특히 선물가액은 공직자 71.6%, 일반국민 62.0%, 영향업종 54.0% 순으로 적정하다고 응답했다.

한삼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건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법에 대한 국민·공직자의 높은 지지와 법 준수 의식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며 "권익위는 이번 인식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탁금지법 시행 효과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부패 취약 분야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적극 발굴·개선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