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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실시한 청탁금지법 인식도 조사에서 공직자 92.9%, 일반국민 87.5%가 (청탁금지법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법이 시행된 2016년과 비교해 각각 7.4%포인트, 2.2%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이번 조사는 △일반국민 800명 △공무원 350명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200명 △초중고교와 대학 교원 303명 △언론사 임직원 150명 △영향업종 200명 등 총 2003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기간은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9일까지다.
또 "그간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부탁·접대·선물 등을 부적절한 행위로 인식하게 됐다"는 공직자 응답은 85.7%로 5년 전과 비교해 16.7%포인트 증가했다. 일반국민은 81.3% 수준이었다.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가액 범위(3만원·5만원·5만원)에 대해선 조사대상의 과반이 "적정하다"고 봤다. 특히 선물가액은 공직자 71.6%, 일반국민 62.0%, 영향업종 54.0% 순으로 적정하다고 응답했다.
한삼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건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법에 대한 국민·공직자의 높은 지지와 법 준수 의식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며 "권익위는 이번 인식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탁금지법 시행 효과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부패 취약 분야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적극 발굴·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