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제일은행이 앞으로 진행될 은행점포 폐쇄를 노사 간 협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28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SC제일은행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달여 간의 투쟁을 통해 사측이 일방적인 은행 점포폐쇄를 전면 중단하기로 지난 17일 협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SC제일은행 노조는 지난달부터 사측의 일방적인 점포폐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은행 측에 요구하며 본점에서 투쟁에 돌입했다. 또 같은 달 12일 800억원의 중간배당이 은행 이사회를 통해 결정된 것과 관련해 거액배당 국부유출로 규정하는 등 투쟁 강도를 높여왔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영업환경 악화에도 직원들의 노력으로 은행이 성장세를 이어온 것과 관련해 은행 측이 특별 보로금(특별 보너스)을 지급하기로 했다. 특별 명절 보로금은 오는 10월과 12월(추석‧신정)에 각 100만원씩 복지카드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기동 SC제일은행 노조위원장은 "노조의 정당한 투쟁에 공감한 직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임금 및 단체협상 기간이 아님에도 일방적인 점포폐쇄 중단, 특별 명절 보로금 지급 등 의미 있는 성과를 쟁취했다"면서 "이번 투쟁은 직원의 일터를 지키기 위한 초석을 다지고자 함으로, 이번 성과를 출발점으로 삼아 직원의 고용안정을 지키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