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 내달 1일부터 접종

2021-09-2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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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까지 전체인구 대비 76.3% 4만8692명 1차 접종

삼척시청[사진=삼척시 제공]

강원 삼척시가 다음 달 1일부터 18세 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 미접종자(200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대상으로 사전 예약 후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청장년층 18세~49세 1차 접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맞춰 진행되며, 사전예약은 이달 30일 오후 6시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이어, 이 시간까지 예약이 어려운 고령층, 외국인 등은 보호자 대리예약이 가능하며, 예방접종은 다음달 1일부터 16일까지 관내 위탁의료기관 16개소에서 실시한다. 단,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이 가능하다.

삼척시는 18세~49세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지난 26일부터 현재까지 6373명을 1차 접종을 했다. 1차 접종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다.

현재, 삼척시의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지난 25일까지 전체 인구 6만3825명 대비 76.3%인 4만8692명이 1차 접종을 했으며 접종완료자는 3만1921명으로 50%다.
 

삼척 송이[사진=이동원 기자]

이와 더불어, 삼척시는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전문 채취꾼으로 부터 생산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달 31일까지 계도활동 및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27일 삼척시에 따르면 특별단속의 주요 대상은 △송이 등 버섯류, 밤·도토리 등 수실류,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 △무상 양여지 불법채취 △인터넷 불법 동호활동 등이다.

시는 읍·면·동별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접근이 어렵거나 광범위한 산림지역일 경우에는 드론을 활용해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또 ‘선 계도 후 단속’ 원칙에 따라 사전계도 활동 실시 후 불법사항 적발시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에 다라 처벌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산림 내 임산물을 산주 등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굴·채취하다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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