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금리에도…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소진율 절반 불과

2021-09-2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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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대 전세보증금 매물에 최대 2억 한도

현실성 없는 정책금융 지적 나와

[연합뉴스]

최근 전세 품귀 현상과 전세가 폭등 속에 서울 신혼부부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지만, 정작 1%대의 초저금리로 전·월세 보증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 상품의 올해 소진율은 절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크게 뛴 전셋값을 반영하지 않고 대출 기준을 그대로 적용,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27일 금융권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의 대출취급은행 대출 지원액 소진율은 9월 기준 국민은행 53%, 신한은행 40%, 하나은행 40%다. 국민은행은 1조5000억원, 신한·하나은행은 각각 1조원을 배분받아 상품을 운영한다.

해당 상품은 서울시가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를 위해 전·월세보증금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사업이다. 서울시가 금융기관에 추천서를 써줘 신혼부부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뒤 대출금리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대출금의 이자 중 대출금의 최대 연 3.6%(기본 최대 3.0%, 결혼예정자 0.2%, 다자녀가구 최대 0.6% 이내)를 지원한다.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2%대라면,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1%대 대출이 가능한 것이다.

때문에 초저금리 상품으로 한때 신혼부부들 사이에서 불티나게 팔렸다. 지난해 9월만 해도 KB국민은행의 연간 판매치인 1조5000억원이 조기소진돼 판매가 종료될 정도였다.

그러나, 1년 만에 소진율이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이는 최근 가파른 은행권 전세대출 증가세와도 동떨어진 결과다. 5대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은 지난해 말 105조2127억원에서 지난 8월 말 기준 119조9670억원으로 14.02% 급증했다. 

은행권은 저조한 소진율과 관련, 지난해 7월 새 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전세가가 급격하게 오른 탓이라고 평가했다. 서울시는 지원대상 주택을 서울시 관내 임차보증금 5억원 이내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한정하고, 융자 지원 한도를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올해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시세는 6억2402만원이다. 새 임대차법이 시행되기 직전인 지난해 7월 전세시세가 4억8874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불과 1년 새 1억원이 훌쩍 넘게 뛰었다. 평균 전세보증금이 5억원을 넘겨 해당 상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매물이 씨가 마른 데다가, 5억원짜리 전세를 얻어 최대 2억원을 대출 받는다고 해도 수중에 3억원이 있어야 잔금을 치를 수 있어 부담이 상당하다. 당국에서 최근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전방위적 대출 규제에 들어가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으로 채우기도 힘든 상황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전셋값이 크게 오르면서 신혼부부가 원하는 아파트는 5억원이 훌쩍 넘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 대부분 일반 은행 전세대출을 이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 이자지원 상품은 지난해 소득기준을 9700만원으로 완화하고 취급은행도 늘려 그나마 나은 편"이라면서 "2018년 만든 기준을 4년째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다른 기금 정책 대출의 올해 실적은 더욱 저조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실수요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다만 저조한 소진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혼인을 하는 신혼부부가 줄어든 영향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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