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이번주부터 전세·잔금대출 등 가계대출 한도 축소

2021-09-2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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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부터 신용·전세·잔금대출 등 한도 축소 예고

[사진=KB국민은행 제공]


KB국민은행이 이번 주부터 당분간 가계대출 축소에 나선다. 

27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가계대출 급증세 여파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전세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집단대출, 신용대출 한도를 한시적으로 하향조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선 전세자금대출은 임대차계약 갱신 시 보증금 증액금액 범위 내에서만 대출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했지만 이를 전셋값 증액분 범위 내로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역시 우선변제보증금 보증 관련 모기지신용보험(MCI), 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이 한시적으로 제한된다. 국민은행은 모기지신용보험과 보증 가입 제한으로 서울 지역 아파트의 경우 5000만원, 지방 광역시의 경우 2300만원 상당의 대출 한도 축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집단대출의 경우 입주 잔금대출 취급시 담보조사가격 운영기준이 보수적으로 바뀐다. 현재는 KB시세 또는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했다면 오는 29일부터는 분양가격,  KB시세. 감정가액 가운데 낮은 한도가 적용되는 식이다. 

타 은행에서의 '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도 할 수 없게 된다. 국민은행은 신용대출 뿐 아니라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타행 기취급 대출 상환조건부 신규대출' 취급을 당분간 하지 않기로 했다. 

KB국민은행의 이같은 대출 축소 움직임은 은행권 전반의 대출 증가세 확대에 따른 것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23일 기준 168조9222억 원으로 지난해 말(161조8557억 원)보다 4.3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타 은행들이 금융당국의 대출 관리 목표치(연 5~6% 증가율)에 도달한 데 이어 대출 규모가 가장 큰 국민은행마저 한계에 달한 것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일부 타행의 대출규제 영향으로 은행 대출 증가세가 확대되어 가계대출 적정 관리를 위해 한도를 한시적으로 축소 운영하게 됐다"면서 "전세자금대출 등 실수요자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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