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법. [사진=연합뉴스]
'유령주식' 배당사고로 손해를 본 개인투자자에게 삼성증권이 피해금 절반을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장찬 부장판사)은 투자자 A씨 등 3명이 각각 삼성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모두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하지만 "주가하락은 직원들의 자본시장법 위반·배임 등 범죄로 발생했는데 이로 인한 투자자의 손해를 모두 피고 회사가 책임지게 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손해의 50%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삼성증권은 지난 2018년 담당 직원의 실수로 직원들이 보유한 우리사주에 1주당 현금 1000원이 아닌 1000주의 주식을 배당했다. 잘못 배당된 주식은 28억1295만주로 당시 시가 약 112조원 규모였다. 이는 삼성증권 정관상 주식 발행 한도를 수십 배 뛰어넘어 '유령 주식'으로 불렸다.
일반 투자자들의 보유 주식에는 배당과 관련한 전산 문제가 없었고, 삼성증권은 잘못 입고된 주식을 즉시 정상화하는 등 수습에 나섰다.
문제는 해당 주식을 배당받은 삼성증권 직원 일부가 501만주를 주식시장에서 매도하면서 발생했다. 잘못 배당된 주식 대량 매도로 주가는 전일 종가 대비 11.68% 급락했다.
이후 주식을 시장에 매도한 직원 중 8명은 기소돼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항소심에서 4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나머지 4명은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당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삼성증권 사례처럼 증권사가 마음만 먹으면 유령 주식을 배당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시세를 왜곡할 수 있는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스템과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맞물리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같은 해 7월 사태의 책임을 물어 삼성증권에 과태료 1억4400만원을 부과했고 구성훈 당시 삼성증권 대표는 사임했다.
이후 주가가 급락한 상태에서 주식을 팔아 손해를 본 투자자들은 삼성증권의 배당 오류 사태로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