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손보사 운전자보험 부상치료비 특약 보험료 ‘뻥튀기’ 시정 권고

2021-09-26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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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삼성·현대 등 6곳 위험률 과도하게 적용” 지적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주요 손해보험사들의 운전자보험 피해자 부상 치료비 특약 보험료가 지나치게 높게 산정되고 있다며 이를 시정하도록 권고했다.
26일 금융당국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DB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6개 손해보험사에 이 같은 권고를 내렸다.

금감원은 이들 손보사의 피해자 부상치료비 특약 보험료율에 위험률(보험금을 지급하게 될 확률)이 과도하게 적용돼 보험료가 너무 높게 산출됐다고 지적했다.

해당 특약이 보장하는 위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정한 사고 가운데 ‘가해자가 검찰에 의해 기소 또는 기소유예된 사고’로 한정되는데도 보험사는 이외에도 ‘가해자에 대한 공소권 없음’ 등으로 처리된 교통사고까지 포함되는 교통사고 피해자 통계를 기초통계로 활용해 위험률이 훨씬 높게 적용됐다는 것이다.

또 보험업감독규정에는 보험료율을 산출할 때 위험률을 30%까지 할증할 수 있고, 새로운 유형의 위험을 보장하는 경우에만 추가할증이 가능한데도 피해자부상치료비 특약에 50% 이상 위험률 할증이 적용됐다.

금감원은 피해자부상치료비 보장이 새로운 유형의 위험을 보장한다고 볼 수 없어 50% 이상 위험률을 할증하는 것은 보험업감독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 부상 치료비 특약 계약자는 올해 상반기까지 약 80만 명이다. 해당 특약 상품을 취급하는 손보사 중 보험료율이 적정하게 산출된 곳은 KB손해보험이 유일했다.

금감원은 DB손해보험 등 6개 사에 대해 이달 말까지 보험료율 산출방식을 시정하고 다음 달부터 이행하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의 지적사항을 수용한다면 이들 보험사는 보험료율 인하나 보험금 지급 범위 확대 등 상품구조를 KB손해보험과 비슷한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 상품구조를 개편한다고 해도 기존 계약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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