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 정부세종청사 내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198개 업체가 한가위 전에 총 218억원의 하도급대금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가 대금이 제때 받을 수 있게 돕고자 설치했다. 지난 7월 26일부터 이달 17일까지 54일간 운영했다.
공정위는 주요 기업에 추석 이후로 예정한 하도급대금 지급을 앞당겨달라고도 요청했다. 그 결과 121개 기업이 2만9650개 중소업체에 3조3798억원 규모 대금을 추석 전에 지급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과 주요 기업에 대한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유도가 중소 하도급업체의 명절 자금난 완화에 크게 이바지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