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돌입한 쌍용차·이스타항공...M&A 성공할까

2021-09-2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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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회생기업 수 늘어나"

서울회생법원 [사진=연합뉴스 ]


쌍용자동차와 이스타항공이 법원을 통한 기업 회생 인수·합병(M&A) 절차를 밟고 있다.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기가 위축되고, 유동성 위기를 맞아 굵직한 기업들이 연이어 회생 절차에 돌입하고 있는 모양새다. 업계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피로가 누적돼 회생기업의 수가 늘어난 것이라 분석했다.

23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회생합의사건(법인회생) 접수 건수는 2017년 878건, 2018년 980건, 2019년 1003건으로 늘어났다. 지난해에는 892건으로 다소 줄긴 했지만, 올해 들어서도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증가폭(61→111→177→247→306→353→415→480)을 유지하고 있다.
삼정KMPG는 지난 2월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을 언급하며 "대출 만기 연장이나 정부의 일시적인 재정 지원만으로 불황을 오래 견디기 어려워 회생이나 파산을 선택하는 기업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한 바 있다. 

◆10년 만에 법정관리 들어간 쌍용차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서경환·전대규·김창권 부장판사)는 지난 4월 15일 쌍용차에 대한 회생절차(옛 법정관리)에 돌입했다. 2011년 3월 인도 마힌드라그룹에 인수되고 법정관리에서 벗어난 쌍용차가 10년 만에 다시 위기에 빠진 것이다. 

통상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되면 채권자 목록 제출과 채권 조사, 조사위원 조사보고서 제출, 관계인 설명회, 회생계획안 제출, 관계인 집회(회생계획안 심의·결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 회생계획 종결·결정 순으로 진행된다. 

현재 쌍용차는 '회생계획 인가 전 M&A'를 추진 중이다. M&A는 회생 계획이 인가되기 전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투자계약을 맺고, 이를 바탕으로 회생 계획안을 제출하는 방식이다. 지난달 서울회생법원은 쌍용차의 회생계획안 제출을 11월 1일로 연장했다.
 
쌍용차는 이달 말 정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매각 가격 협상을 한 뒤 11월 안으로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쌍용차 측은 "회생절차 개시를 전제로 M&A를 추진해 회생절차의 조기 종결을 도모하겠다"고 전했다.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의 이스타항공

이스타항공이 지난 17일 서울회생법원에 경영 정상화 방안이 담긴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회생계획안에는 주요 채권단으로부터 취합한 채권 신고액을 명시했다. 공익채권(체불임금·퇴직금) 700억원, 회생채권(공항 사용료·항공유류비) 1300억원 등 총 2000억원 이상으로 알려졌다. 
 
항공업계에서는 이스타항공의 미확정 채권을 포함하면 총채권액이 최대 4000억원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이 채권자들의 이의 신청을 받아 회생채권조사확정 재판을 진행하면서 이스타항공과 주요 채권단이 만나는 관계인 집회는 11월 열릴 것으로 보인다. 관계인 집회에선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관계인집회는 회사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를 법원으로 소집,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부동산 주식회사 성정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M&A를 진행했다. '스토킹 호스' 방식은 회생·파산에 이르는 기업의 자산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수의계약자와 사전계약을 맺은 후 공개입찰을 진행하는 M&A이다. 

이스타항공은 이후 인수전에 단독으로 참여한 쌍방울그룹이 성정보다 높은 인수 금액을 제시했는데, 성정이 다시 쌍방울그룹보다 약 1000만원 높은 인수 금액을 제시하면서 최종 인수자로 선정됐다. 

◆회생기업 M&A란

회생기업의 M&A는 절차가 시작하고 마칠 때까지 법원의 감독을 받게 된다. 특히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채무소멸 등의 효과로 인해 우발채무가 생길 염려가 없어 일반기업 M&A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측하지 못한 손실의 발생과 갈등 소지가 없어지는 장점이 있다. 법원의 감독 아래에서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실성이 보장된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성공적인 회생 M&A를 위해서는 법원의 충실한 회생계획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회생 대상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인을 중재하는 법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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