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에 위장수사 허용 [사진=연합뉴스] 경찰청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청소년성보호법)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한다고 21일 밝혔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를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경찰은 지난 6일 위장수사관 40명을 선발해 전국 시도경찰청에 배치하고 사전 교육을 진행했다. 공식 위장수사관은 40명이지만 필요에 따라 일반 수사관 위장수사도 허용하는 '임지 지정 제도'도 마련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오는 23일 사이버·여성청소년 부서 합동회의를 통해 논의를 할 것"이라며 "그간 수사관들이 받은 교육 내용을 살펴보고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관련기사경찰 간부, 처음 본 여성 쫓아가 치근덕...출동한 경찰도 폭행北, 평가절하 韓 SLBM..."비(非)핵탄두라면 필요성 재고" #경찰청 #사이버 #청소년 #성보호법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김정래 kjl@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