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특별대출 승인"…사기문자 '주의보'

2021-09-2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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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대출사기 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잘 알려진 은행의 이름을 내걸고 추석 특별 대출을 승인해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다. 문자메시지는 "귀하께서는 5차 피해 지원금인 재난지원금에 긴급 편성된 추석 특별 자금 대출 승인 대상자로 안내해드렸으나 미신청으로 분류됐다"며 신청을 부추기고 있다.

지난 7월과 8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접수된 대출사기 문자 신고 건수는 각각 5만7100건, 4만6400건이 넘는다. 두 달 간 매일 1500건 이상이 신고된 것이다. 이는 금감원이 KISA를 통해 처음으로 수치를 확인했던 지난해 9월 8160건보다 5.5배 이상 많다.

최근들어서는 정부가 지난달 중순부터 지급하기 시작한 국민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희망 회복자금을 빙자한 대출사기 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일례로 한 사기범은 "8월 추경안에 펴넝된 5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2차 신속 지급신청 대상자"라며 신청을 유도하고 있다. 이 문자메시지는 시중은행을 사칭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진행하는 소상공인 대출 사업을 진행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2000만원인 대출 지원 한도를 2억원까지 늘리고, 긴급대출의 경우 7000만원까지 지원해준다고 금융소비자를 현혹한다. 하지만 제도권 은행이 전화 또는 문자로 대출을 안내하는 경우는 없으며, 은행 이름으로 전화나 문자를 통해 본인이 신청하지도 않은 대출의 승인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하는 경우 사기를 의심해봐야 한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협회 및 중앙회 10곳과 함께 보이스피싱 최신 사기수법, 피해예방법 등을 알기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동영상을 제작해 배포한 바 있다.

보이스피싱을 주요 사기유형별로 구분해 총 5종의 동영상을 제작했으며 최신 사기 수법, 대응요령 등을 설명해주고 있다. 사기 유형은 △기관사칭형 △대출사기형 △메신저피싱형 △피해예방·대처방법 △금융회사 피해예방 우수 사례 등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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